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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범

윤리규범

제1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회사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15.9.21, ’18.5.16, ’22.5.30 개정)

제 2 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8.5.16, ’22.5.30 개정)

  • “직무관련자”라 함은 회사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18.5.16 개정)
    • 1. 회사 민원사무처리지침에 의한 민원사무를 신청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18.5.16, ’19.11.27 개정)
    • 2. 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18.5.16 개정)
    • 3.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18.5.16, ’19.11.27 개정)
    • 4.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18.5.16 개정)
    • 5. 회사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18.5.16, ’19.11.27 개정)
    • 6. 회사의 정책·사업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10.11.30, ’18.5.16, ’19.11.27 개정)
    • 7. 그 밖에 대표이사가 부패방지를 위해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18.5.16 개정)
  • “직무관련임직원”이라 함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 받는 다른 임직원(회사가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8.5.16, ’19.11.27 개정)
    • 1.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18.5.16 개정)
    • 2.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대상인 임직원(’18.5.16 개정)
    • 3.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18.5.16 개정)
    • 4. 그 밖에 대표이사가 정하는 임직원(’18.5.16 개정)
  • “금품등”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6.10.31 개정)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 (’16.10.31 삭제)
  •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16.10.31 신설)
  •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4.12.2, ’16.10.31 개정)
    • 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14.12.2 신설)
    • 나. 회사의 예산사용, 재산취득·관리· 처분 또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 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14.12.2 신설, ’19.11.27 개정)
    • 다. “1”호 및 “2”호에 따른 행위나 그 행위의 은폐를 강요·권고·제의 및 유인하는 행위(’14.12.2 신설)
  • “임직원” 이라 함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모두를 말한다.(’16.10.31 신설)
  •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란 일반적인 사회 관례상 보통의 정상적인 사람이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16.10.31 신설)
제 3 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특별히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파견근로자 포함)에게 적용된다.(’14.12.2, ’19.11.27, ’22.5.30 개정)

제 3 조의2 (준수의무)
  • 모든 임직원은 이 지침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22.5.30 개정)
  • 대표이사는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및 지침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직원에 대하여 별지 제23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17.4.17, ’18.5.16, ’22.5.30 개정)
  • 회사 임원 및 보직자는 별표1의 청렴행동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회사 주요 직무 담당 직원은 별표2의 직무별 청렴행동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5.11.30 신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 4 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 회사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임직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14.12.2, ’16.10.31, ’18.5.16 개정)
  •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14.12.2, ’16.10.31 개정)
  •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속 부서장(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한 상급자가 임원 또는 소속 부서장인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14.12.2 개정)
  •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부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4.12.2 개정)
  • (’16.10.31 삭제)
  •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 5 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22.10.7 삭제)
제 5 조의2 (책임 회피·전가자에 대한 조치)

임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관업무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타인에게 전가(轉嫁)할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2.11.13 신설, ’19.11.27, ’22.10.7 개정)

제 6 조 (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18.5.16 신설, ’22.10.7 삭제)
제 7 조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18.5.16 신설, ’22.10.7 삭제)
제 8 조 (가족 채용 제한)(’18.5.16 신설, ’22.10.7 삭제)
제 9 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18.5.16 신설, ’22.10.7 삭제)
제 10 조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18.5.16 신설, ’22.10.7 삭제)
제 11 조 (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된다.(’10.11.30, ’18.5.16 개정)

제 12 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된다.(’18.5.16 개정)

제 12 조의2 (투명한 회계관리)

임직원은 회계기록 기타 재무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8.5.16 개정)

제 12 조의3 (투명한 정보관리 및 경영정보 공시)(’18.5.16 개정)
  • 임직원은 직무관련 정보를 정당한 절차 또는 소속 부서장의 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18.5.16, ’19.11.27 개정)
  • 임직원은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경영정보를 성실하게 공시하여야 한다.(’18.5.16 개정)
제 12 조의4 (협력회사의 재취업 제한)(’18.5.16 개정)
  • 임원 및 1급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협력회사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14.12.2 신설)
  • 2급 이하 직원이 협력회사에 취업한 경우, 당해 사실을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14.12.2, 신설)
제 13 조 (공무원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18.5.16 개정)
  •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10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16.10.31, ’18.5.16 개정)
  •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부서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9.11.27 개정)
제 13 조의2 (부당한 정치개입 금지)(’18.5.16 개정)
  • 임직원은 관련법령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정치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 임직원은 법령에 의한 적법한 정치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회사의 정치적활동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정당 또는 정치활동을 이유로 불공정한 업무처리, 업무태만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4 조 (인사청탁의 금지)(’18.5.16 개정)
  • 임직원은 본인 또는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청탁을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15.9.21, ’19.11.27 개정)
  •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 15 조 (이권개입 등의 금지)(’18.5.16 개정)
  •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14.12.2 삭제)
제 15 조의2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된다.(’14.12.2 신설, ’18.5.16 개정)

제 16 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18.5.16 개정)
  •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14.12.2, ’18.5.16 개정)
  •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14.12.2, ’18.5.16 개정)
  •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18.5.16 신설)
    •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 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 9. 그 밖에 대표이사가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 16 조의2 (전관예우 등 금지)(’18.5.16 개정)
  • (’18.5.16 삭제)
  • 임직원은 퇴직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14.12.2 신설)
  • 임직원은 퇴직 후 회사의 임직원에게 전관예우와 같은 특혜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16.10.31 신설)
  • 임직원은 퇴직 후 재직기간 중 알게 된 직무관련 미공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16.10.31 신설)
  • 임직원은 제2항 내지 제4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제의받은 경우에는 대표이사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14.12.2, ’16.10.31, ’18.5.16 개정)
  • 대표이사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한 신고인에 대하여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분보장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4.12.2, ’16.10.31, ’18.5.16 개정)
제 17 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18.5.16 개정)
  •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0.11.30 개정)
  • 임직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명의로 직무와 직접 관련 있는 기업에 대한 주식 등 유가증권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4.12.2 신설)
  • 제1항에 따라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란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22.10.7 신설)
    • 1. 업무와 관련하여 입수한 정부 및 회사의 사업계획 정보(’22.10.7 신설)
    • 2. 물품구매, 용역, 입찰 등 계약 업무 및 대관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22.10.7 신설)
    • 3. 계약업체 등 관련 업체의 비공개 정보(’22.10.7 신설)
    • 4. 회사와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22.10.7 신설)
    • 5. 심사·자문 위원 명단 및 인적사항 등의 정보(’22.10.7 신설)
    • 6. 그 밖에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자료 및 정보 등(’22.10.7 신설)
제 18 조 (재산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18.5.16 개정, ’22.10.7 삭제)
제 19 조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8.5.16 신설)

제 19조의2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9.4.2. 신설)

  •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2.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 3. 회사가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회사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22.10.7 개정)
  •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 20 조 (금품 등의 수수 금지)(’18.5.16 개정)
  •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16.10.31 개정)
  •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16.10.31 개정)
  • 제25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16.10.31, ’18.5.16 개정)
    • 1. 대표이사가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22.5.30, ’23.11.22 개정)
    •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4.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 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보상 또는 상품 등
    •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으로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6.10.31, ’18.5.16, ’19.4.2 개정)
  •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6.10.31 개정)
  •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된다.(’16.10.31 개정)
  • 임직원은 회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16.10.31 개정)
제 20 조의2 (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제한)
  • 임직원은 체육대회,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행사, 동호인 활동 등 회사가 지원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관련자와 공동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4.12.2, ’16.10.31, ’18.5.16, ’19.6.25 개정)
  • (’16.10.31 삭제)
제 21 조 (미래보장 제안 등의 거절)

임직원은 재직 중에 직무관련자로부터 퇴직 후의 고용이나 취업의 알선, 거래계약의 체결 등과 같은 특별한 혜택을 보장하는 내용의 제의를 받아들여서는 아니된다.(’10.11.30, ’14.12.2, ’16.10.31, ’18.5.16 개정)

제 21 조의2 (배우자 등의 금품수수 등 제한)(’16.10.31 삭제)
제 22 조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18.5.16 개정)
  • 임직원은 회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의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물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임원은 그 직위에 임용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부문에서 재직하였던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2년 동안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 검사, 검수에 관계되는 직무에 관여해서는 아니된다.(’14.12.2 신설)
  • 회사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와는 2년간 계약체결을 제한한다.(’14.12.2 신설, ’15.9.21, ’18.5.16 개정)
  • 회사 퇴직자가 재직중인 업체는 입찰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4.12.2 신설)
제 23 조 (청렴계약제의 준수)

제22조의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공공사업 등의 입찰·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 참여하는 업체가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확약과 함께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재를 받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18.5.16 개정)

제 24 조 (협력업체에 물품 등 구매 강제 금지)

임직원은 목적물의 품질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업체에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14.12.2 신설, ’18.5.16 개정)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 25 조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18.5.16 개정)
  •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4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10.11.30, ’16.10.31 개정)
  •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대표이사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0.11.30, ’12.11.13 ’15.11.30, ’16.10.31, ’18.5.16, ’20.5.27, ’22.10.7개정)
  •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 하 도록 함. (’14.12.2, ’16.10.31, ’18.5.16 개정)
  • 대표이사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16.10.31 신설, ’20.5.27 개정)
  •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16.10.31 신설, ’20.5.27 개정)
  • 임직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대표이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16.10.31 신설, ’18.5.16, ’20.5.27 개정)
  • 임직원은 월 3회 6시간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16.10.31 신설, ’20.5.27 개정)
제 25 조의2 (외부강의 등의 관련제도 교육·홍보)(’16.5.23 신설, ’18.5.16 개정)

인사담당부서는 전직원 대상 외부강의 등 관련 제도 교육·홍보를 반기별로 시행하여야 한다.(’16.5.23 신설)

제 25 조의3 (외부강의 등 실태분석 및 보고)(’16.5.23 신설, ’18.5.16개정)
  • 인사담당부서는 반기별로 임직원의 외부강의 등 실태를 파악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6.5.23 신설)
  • 행동강령책임관은 반기별로 임직원의 외부강의 등 관련규정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 여야 한다.(’16.5.23 신설)
제 25 조의4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16.10.31 신설, ’18.5.16 개정)
  • 임직원은 대표이사가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대표이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6.10.31 신설, ’18.5.16 개정)
  •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대표이사는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6.10.31 신설)
  •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대표이사에게 알려야 한다.(’16.10.31 신설)
제 26 조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18.5.16 개정, ’22.10.7 삭제)
제 27 조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18.5.16 개정)
  •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16.10.31 개정)
  •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14.12.2, ’16.10.31 개정)
    •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 3. 회사 인트라넷을 통해 알리는 경우
    • 4. 신문·방송을 통해 알리는 경우
    • 5. 임직원이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 (’16.10.31 삭제)
제 27 조의2 (청렴서약)(’18.5.16 개정)
  • 임원은 청렴성 확보를 위하여 매년 별지 제23호 서식의 청렴서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작성자가 보관하고, 1부는 윤리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임원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에 의거 직무청렴계약서를 작성한 연도에는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13.7.18 신설, ’14.12.2, ’16.10.31, ’18.5.16, ’19.4.2 개정)
  • 계약 관련 기술평가위원회, 각종 심의위원회, 평가 관련 위원회 등 회사 업무 관련 각종 심사 또는 평가 위원회의 위원은 별지 제24호 서식의 청렴서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작성자가 보관하고, 1부는 윤리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4.12.2, ’16.10.31, ’18.5.16, ’19.4.2 개정)
제 27 조의 3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19.4.2. 신설)
  • 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임직원은 소속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9.4.2 신설)
    •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 2. 감독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 감독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9호의2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28 조 (골프 및 사행성 오락행위 등의 제한)(’18.5.16 개정)
  •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골프를 같이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따 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신 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한 다음에 신고하여야 한다.(’14.12.2 신설, ’15.9.21 개정)
  • 직무관련자 외의 사람과 골프를 하는 경우에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당 골프장 사용등록부에 반드시 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14.12.2 신설)
  •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식사나 사행성 오락(마작, 화투, 카드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식사의 경우 직무관련자가 주관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14.12.2 신설)
제 29 조 (유흥주점 출입행위 등 제한)

임직원은 유흥주점에 출입하여 임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관련자와 같이 유흥주점을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4.12.2 신설, ’18.5.16 개정)

제 30 조 (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

임직원은 직장 내에서 혈연, 지연, 학연 등과 관련하 여 파벌을 조성하거나 사조직 등을 결성하여서는 아니 된다.(’14.12.2 신설, ’18.5.16 개정)

제5장 위반시 조치

제 31 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18.5.16 개정)
  • 임직원은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지침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16.10.31, ’18.5.16, ’19.4.2, ’22.5.30 개정)
  •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 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6.10.31 신설)
제 32 조 (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18.5.16 개정)
  •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대표이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14.12.2, ’16.10.31, ’18.5.16, ’19.11.27, ’22.5.30 개정)
  •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 또는 부조리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그러한 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 지체 없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0.11.30, ’19.11.27 개정)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본인 및 위반자의 인 적 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 인트라넷을 통해 신고할 경우 무기명 으로 신고할 수 있다.(’14.12.2, ’16.10.31, ’18.5.16, ’19.11.27 개정)
  •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임직원으 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9.11.27 개정)
제 32 조의2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확인 등)(’18.5.16 개정)
  • 감사부서는 임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신고나 외부기관의 적발이 있으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부패행위 사전인지 여부를 반드시 조사하여야 하며, 부패행위자의 차상급 감독자 또는 다른 부서 직원 등에 대하여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패행위 사전인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14.12.2 신설, ’18.5.16 개정)
    • 1. 부패행위자의 직근 상급 지휘·감독자(’14.12.2 신설)
    • 2. 부패행위자 소속부서(실, 팀)의 직원(’14.12.2 신설)
    • 3. 부패행위자의 해당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기관의 담당자와 해당 부서 책임자(’14.12.2 신설)
  • 감사담당부서는 신고의무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자체 적발 사건인 경우에는 부패행위자 조사 시점에 실시하고, 외부기관 적발 사건인 경우에는 부패행위로 확인되어 통보된 직후 지체 없이 실시하여야 한다.(’14.12.2 신설)
  • 감사부서는 제1항에 따라 부패행위 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부패행위 인지 여부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관련 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14.12.2, ’16.10.31, ’18.5.16 개정)
  • 감사담당부서는 부패행위자의 부패행위 경중과 신고의무 위반자의 지휘·감독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징계권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기준을 감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14.12.2 신설)
    • 1. 직근 상급 지휘·감독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부패행위자보다 1단계 낮은 징계(’14.12.2 신설)
    • 2. 차상급 감독자, 소속부서(실, 팀)의 직원 등 그 밖의 공무원이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부패행위자보다 2단계 낮은 징계(’14.12.2 신설)
제 33 조 (신고인의 신분보장)(’18.5.16 개정)
  • 대표이사와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 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4.12.2, ’18.5.16 개정)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대표이사에게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이사와 행동 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14.12.2, ’18.5.16 개정)
  •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지침에 따른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18.5.16 신설, ’19.11.27, ’22.5.30 개정)
제 33 조의 2(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18.5.16 개정)
  • 대표이사는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6.10.31 신설)
  •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16.10.31 신설)
제 34 조 (징계 등)(’18.5.16 개정)
  • 대표이사는 이 지침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부패행위 제안·주선자는 1단계 상향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회사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14.12.2, ’18.5.16, ’19.12.30, ’22.5.30 개정)
  • 대표이사는 제20조를 위반한 임직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인사규정 별표7의2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하며, 제1항에서 정하는 징계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훈이나 표창 등의 공적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14.12.2, ’19.12.30 개정)
  • 부패행위자는 조사분야 및 인사, 계약분야에의 보직을 금지한다.(’14.12.2 신설,’18.5.16 개정)
  • 위법·부당 사용 건에 대하여는 징계, 환수 등 제재를 취할 수 있다.(’14.12.2 신설)
  • 대표이사는 제25조 위반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징계 등을 조치하여야 한다.(’16.5.23,신설 ’18.5.16 개정)
  • 대표이사는 임직원이 제33조를 위반하여 신고인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19.12.30 신설)
  • 대표이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은 후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임직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19.12.30 신설)
    • 1.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파면(’19.12.30 신설)
    • 2.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파면-해임(’19.12.30 신설)
    • 3.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정직(’19.12.30 신설)
    • 4.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감봉-견책(’19.12.30 신설)
제 35 조 (수수 금지된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18.5.16 개정)
  •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14.12.2 개정, ’15.12.30, ’16.10.31, ’18.5.16 개정)
    •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 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16.10.31개정)
  •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 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대표이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16.10.31, ’18.5.16 개정)
  •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16.10.31 개정)
    •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대표이사는 제4항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6.10.31, ’18.5.16 개정)
    •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 될 때까지 보관
    •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 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18.5.16 개정)
    •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대표이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 대표이사는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6.10.31, ’18.5.16개정)
  • 대표이사는 금지된 금품 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16.10.31개정)

제6장 보 칙

제 36 조 (직무관련 범죄의 고발)

임직원의 직무관련 범죄의 고발에 대하여는 임직원의 직무관련범죄세부고발지침에 따른다.(’10.11.30 신설, ’18.5.16 개정)

제 37 조 (교육)(’18.5.16 개정)
  • 대표이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부패방지와 지침 등 관련 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2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7.4.17 개정, ’22.5.30 개정)
  • 대표이사는 임직원의 입사, 승진 시의 공직생애 주기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행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14.12.2, ’15.11.30 개정)
  • 대표이사는 행동강령 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하여 제1항과는 별도로 별표 6에 따라 청렴 교육 또는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하여야한다.(’14.12.2, ’17.4.17 개정)
  •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9.4.2. 신설)
    •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 4.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38 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등)(’18.5.16 개정)
  • 이 강령에 따른 행동강령책임관은 윤리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18.5.16, ’22.5.30 개정)
  • 행동강령책임관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한다.(’18.5.16 개정)
  •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8.5.16 개정)
    • 1. 지침에 따른 점검에 관한 사항(’22.5.30 개정)
    • 2. 지침에 따른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22.5.30 개정)
    • 3. 지침의 개정·교육·상담에 관한 사항(’22.5.30 개정)
    • 4. 지침의 운영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 대표이사 보고 및 기타 사항(’22.5.30 개정)
  •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지침에 따라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18.5.16, ’22.5.30 개정)
  •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18.5.16, ’19.11.27 개정)
제 39 조 (준수여부 점검)(’18.5.16 개정)
  •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지침 이행 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22.5.30 개정)
  •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40 조 (행동강령의 운영 등)

대표이사는 이 지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18.5.16, ’19.11.27, ’22.5.30 개정)

제 41 조 (포상)

대표이사는 행동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 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14.12.2 신설, ’18.5.16 개정)

제 42 조 (의사결정 참여)

감사담당부서는 중요정책 결정 또는 대상자 선정과정 등 투명 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각 부서에서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14.12.2 신설, ’18.5.16 개정)

부칙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강령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외부강의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규정은 이 강령 시행 이후 최초로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19.11.27 개정)
제 3 조 (금전의 차용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규정은 이 강령 시행 이후 최초로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대여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19.11.27 개정)

부칙

(개정 2007.9.7)
이 강령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12.7)
이 강령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11.30)
이 강령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11.13)
이 강령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7.18)
이 강령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8.8)
이 강령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12.2)
이 강령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9.21)
이 강령은 윤리경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11.30)
이 강령은 윤리경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12.30)
이 강령은 윤리경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5.23)
이 강령은 윤리경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10.31)
이 강령은 윤리경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4.17)
이 강령은 윤리경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5.16)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윤리경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 3 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임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 4 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회사가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 5 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9.4.2)
이 강령은 윤리경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6.25)
이 강령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11.27)
이 강령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12.30)
이 강령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5.27)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강령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된다.

부칙

(개정 2022.5.30)
이 지침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10.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 종전 규정의 제5조,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제18조, 제26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34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개정 2023.11.22)
이 지침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