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규범
부패방지방침
- 01
-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의 임직원 및 그 대리인은 누구에게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을 제의, 요청, 약속, 수수, 제공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의 부패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습니다.
- 02
-
모든 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임직원 행동강령, 부패방지방침 및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을 숙지하고 준수하여 부패리스크를 지속적으로 경감시키고, 이를 통해 회사가 청렴한 공공기관의 위상을 확립하는데 이바지 하겠습니다.
- 03
-
회사는 부패 관련 신고 내용 및 신고자의 신상정보를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로 유지하며,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겠습니다.
- 04
-
회사 내부 또는 외부 직무 관련자에 의해 부패가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체 없이 신고센터에 신고하며,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운영상의 중대한 문제나 준수 불가한 상황 발생 시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관리하겠습니다.
2022.01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임직원 일동